법원의 재판절차 실수로 1심 두 번 받는 피고인

입력 2017-09-22 18:38  

'국민참여재판' 의향 안 물어


[ 고윤상 기자 ] 1심 법원이 당연히 따라야 할 절차를 빼먹어 피고인에게 재판을 두 번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가 처음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단독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돼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마약 등 혐의로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서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갔다. 재판부도 형사합의27부로 바뀌면서 재판도 국민참여재판 신청 가능 대상이 됐다. 이렇게 되면 절차상 피고인에게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물어야 한다.

하지만 형사합의27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배당받으면서 이 사건은 형사합의33부로 넘어갔다. 형사합의33부도 최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지 않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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